Home ▶ 게시판 ▶ 세상보기
세상보기

제목청주지법 장애모녀 성폭행범 신상공개 5년2009-12-30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9일 모녀를 잇따라 성폭행하고 이들이 고소하자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까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56)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기미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사주를 받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시기나 횟수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능이 낮은 장애인이란 점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기준인 명확성과 일관성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1월까지 인력시장에서 만나 알게 된 충북 보은의 A씨 집을 드나들면서 A씨와 마찬가지로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교도소에서 나오면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