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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기업·정부산하기관의 올바른 ‘인사’를 위한 제언2005-07-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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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곽채기 전남대교수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경제적 실체’로서 보다는 ‘정치적 실체’로 운영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공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경제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 혹은 임원의 정치적 임용은 가장 큰 논란거리의 하나였다. 시장 경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에서는 임원의 경영역량이 기관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그 동안 정부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임원 임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우선, 기관장 공모제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2004년 4월에 기관장 공모제도를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공모를 통한 기관장 선임 비율이 69%를 기록하고 있어 과거 정부에 비해 괄목할 만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낙하산 인사 시비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기관장 출신배경을 분석해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전직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었고 대신 순수민간인 출신과 내부승진자의 임명 비율이 높아졌다. 실적주의에 기초한 기관장 선임이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개선 실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과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공기업의 경우 상임이사 임면권을 주무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어 사장의 경영리더십 발휘를 제약하고 있다거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정부의 빈번한 개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원리로 강조되고 있는 공정성, 독립성 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부 의사가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존하며, 적극적인 모집활동이 미흡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적격자들이 임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공기업과 산하기관 지배구조 개선은 정부 내에서 소유와 감독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난 4월에 발표된 OECD의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무부처 관리방식보다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독립적·전문적 이사회가 임원 임면권 가져야

두 번째로 인사권한의 독점에서 오는 불투명성을 막기 위해 상임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이사회나 최고경영자에게 선택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가 구축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임면권을 이사회에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사회와 감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 대리인인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내실화가 미흡한 제도를 이를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 이를테면 기관장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사장후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집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노력과 병행하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동안 내부 승진임용이 아닌 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낙하산 인사로 낙인을 찍어 시비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낙하산 인사 문제는 그 사람이 내부사람이냐 외부사람이냐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능력과 자격조건 측면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여부,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었는가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