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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나영이 사건' 그 후 매서워진 법 회초리2009-10-1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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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종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법원 안팎에선 이를 여덟 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불구로 만든 '나영이 사건' 이후 생긴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성폭력전담재판부(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지난 9일 2명의 강간범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2007년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 4월엔 인터넷 애인 대행 사이트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오모(41)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7년 가정집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후에도 두 차례 다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강모(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 두 사건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범죄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데 법원은 조두순과 같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실제 담당 재판부가 아닌 4명의 판사들에게 이들 두 피고인의 판결문을 열람하게 했더니 모두 "종전 기준에 비춰보면 징역 6~8년이 선고됐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나영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들에게 징역 12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을지 의문"이라며 "판사들이 성범죄자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며 지난 7월부터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시행했지만, 그 뒤에도 일선 법원에선 성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7월~9월 말 서울고등법원 산하의 10개 1심 법원이 선고한 성범죄(강간, 강간추행 등)판결 95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중 50건(52.4%)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때문에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일선 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철)도 이날 조카딸 A(19)양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는데, 이 역시 그간의 전례에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임씨는 2002년 친누나가 숨진 뒤 누나의 딸 A양을 데려가 키우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북부지법 김형배 공보판사는 "지금까지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통상 7~10년 형을 선고해왔다"고 말했다.



*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