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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자발찌 1년간 472명 부착... 재범률 '뚝'2009-09-0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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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지난 1년간 모두 472명이 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가운데 1명만이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률이 일반 성폭력사범의 재범률(5.2%)보다 훨씬 낮은 0.21%에 그쳤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198명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전국 검찰청에서는 모두 156명에게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판중인 80명을 제외한 70명(아동 상대 성범죄 36명)에 대해 부착명령을 받아들였다. 나머지 6명은 재범 우려가 낮아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기간은 2~3년이 65%, 5~7년이 26%를 각각 차지했으며 최장 기간인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도 3명이나 됐다.

최근 동국대 조윤오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조사대상 63명 중 82.3%가 '불법행동을 피하려 했다'고 답했다.

또 93.7%가 '준수사항 위반 시 반드시 발각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축전지 용량이 늘어난 신형 전자발찌를 이달부터 사용하는 한편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대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법은 법원의 명령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가석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범 우려가 큰 성폭력 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