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교통사고로 정신장애가 생겼다고 속여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2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4년 3월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길을 건너던 중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뒤 정신장애 검사에서 일부러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지능지수 30의 정신장해 1급 판정을 받아 2005년 11월과 2008년 6월에 걸쳐 보험사 2곳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약 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사고 당시 무단횡단에 의한 본인 과실이 인정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고 직후 입원 중에 인터넷에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07년에는 국가공인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심각한 정신장애가 없는 일반인으로 살아와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출처 :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