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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중단 협박'' 네티즌 16명에 최고 3년 구형2009-01-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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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네티즌 24명 중 16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인터넷카페 개설자인 이모씨를 포함한 16명에 대해 징역 1년6월~3년을, 나머지 8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특정 언론사의 논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언론사의 폐간을 목적으로 결의했다"며 "신문 광고주를 무차별 선정해 조직적으로 업무 방해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출처; 조선일보 김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