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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日, 독도 해상 20km 전방까지 해저케이블 설치2008-08-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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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생트집’에 이어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영유권 표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정보통신 주권’ 야욕이 2000년대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독도 해상 20㎞ 전방의 해저에까지 해저케이블을 깔고 해저통신망 개설 전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해저 20㎞ 전방에 일본 해저케이블=KT 측에 따르면 일본은 2000년대 들어 독도 인근 해상 바다 밑에 해저케이블을 설치했다. 이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학술적, 외교적인 분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저 영토권 관할 싸움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이 같은 행보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독도 해저도 우리의 국토인만큼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보통신 주권’은 명백하게 한국=영토 주권은 물론이고 정보통신 주권 역시 한국에 있다. 현재 독도는 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독도에는 지난 1991년 일반전화가 설치됐으며, 2004년부터 무궁화위성 3호를 통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가능하다.

KT는 독도에 공중전화 2회선, 일반전화 5회선 등 총 19회선의 통신회선과 무궁화 3호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궁화위성을 통해 2Mbps의 속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도경비대에 10대의 PC를 제공해 서비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KT는 카드식 공중전화기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는 지난 2006년 8월 독도에 공동으로 기지국을 설치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도 반경 15㎞ 내에서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영상통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선인터넷도 가능하다.

기지국에는 SK텔레콤과 KTF의 2세대(2G)와 3세대(3G) 이동통신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어 3G 이동통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독도에서 근무하는 관계자와 주변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주민까지 동일한 요금으로 불편 없이 휴대폰과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영상통화가 가능한 3G 이동통신도 가능해 독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어민들도 이동통신 생업에 활용=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선들도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된 이후 기존 통신수단인 무전기 대신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 품질 면에서 이동통신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을 놓고 한일 간 마찰이 빚어질 때 나온 ‘우리 휴대폰이 터지면 우리 국토입니다’는 구호를 뒷받침하듯 독도는 완전한 우리 유무선전화 통화권역이다.

일본의 거듭되는 ‘생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의심할 여지없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정보통신 주권’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독도의 영토 주권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주권에 대해서도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업계 주변의 시각이다. 해저 케이블 설치가 영유권 혹은 실효적 지배의 한 주장이나 근거,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전자신문 김원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