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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의무고용, 대기업이 더 안지켜2008-07-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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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 50인 민간기업 2만12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299인 기업이 1.69%, 300-999인 1.51%, 1000인 이상은 1.30% 등으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의무제 미이행 기업은 1만803곳(53.7%)이었으며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7195곳(35.8%)이나 됐다.

이는 전년보다는 각각 218개와 319개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장애인 전체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 비중이 18.5%(1만3080명)로 전년보다 0.4% 포인트 감소해 경증 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51%(7만754명)로 전년보다 0.19% 포인트(7332명) 늘었다. 하지만 규정(2%)에는 여전히 못미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1.6%)이나 공공기관(1.96%)보다 낮은 수치다.

장애인 근로자를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72.2%), 청각(9%), 시각(8.4%), 지적장애(3.5%), 뇌병변(2.5%), 연령별로는 40대(31.8%), 50대(24.3%), 30대(22.7%), 20대(10%)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87.4%)이 여성(12.6%)을 압도했다.

노동부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모기업에 최대 10억원의 설립금을 지원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지난 1월 도입하는 등 고용의무제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또 '장애인고용증진협약'과 '2% 고용률 조기달성운동' 등을 통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기관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2%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부담금(상시 100인 이상만 해당)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출처 : 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