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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괴담이라더니...” 수돗물 민영화 임박2008-05-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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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하에 상수도 민영화가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방송공사(KBS)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그간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던 정부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 기업에게 상수도 사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달 말 관계부처에 돌린 물산업지원법안에 그 개연성이 충분히 엿보인다는 것.

해당 법안 9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즉 외국인과 외국법인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출자 지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 이 때문에 외국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상수도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KBS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영학 변호사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소장)는 “민간기업의 이윤 논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KBS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도 사업은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정부 내에서도 물산업지원법안 시행 이후 수도 사업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새나오기도 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51% 이상이 민간에 지분이 넘어가면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라면서 “그것은 민간사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 민간 사기업이 물을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소속 김필홍 물산업 육성과 과장은 “민간자본이 대주주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민간자본에) 요금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다음 주 중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필수 공공재로 인식돼온 수돗물마저 기업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KBS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KBS는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발표, 지방상수도 적자해소 등을 위해 여러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 전문기관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이 전문기관에는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 사업 광역화로 물산업의 파이만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원혜영 통합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 “대운하, 수돗물 민영화 등에 대해 국민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출처 : 데일리 서프라이즈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