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세상보기
세상보기

제목보유세 2009년까지 매년 12% ↑2007-03-16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6억이상 주택’ 집값 안 올라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해뿐 아니라 오는 2009년까지 매년 최소 11~12% 정도 올라가 고가주택을 가진 집주인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부유층을 겨냥한 ‘보유세 폭탄’은 이제 첫발에 불과하다는 관측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과표적용률(세금을 산정하는 과세대상액을 따지는 비율)이 80%지만 내년에는 90%, 2009년에는 100%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중 6억원을 넘는 금액의 80%에만 세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 10%포인트씩 비율이 올라가 2009년에는 100% 전체액에 세금이 매겨지게 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과표적용률 상승 등으로 매년 최소 11~12% 정도씩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보유세를 400만원 낸다면 내년에는 448만원, 2009년에는 501만원을 내야 한다.

실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9억8400만원이므로 6억원이 넘는 3억8400만원중에서 80%에 대해서만 1%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90%에 대해 세금을 매기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세율 역시 종부세 대상액이 올라갈수록 1%에서 1.5%, 2%, 3%로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부담액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고 공시가격이 고정되더라도 이같은 과표 적용률 증가에 따라 개인이 내는 부동산 보유세는 계속 늘어난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당시 서울 강남의 50평형대 7억9000만원 아파트의 보유세를 2007년 276만원으로 잡고 2008년 310만원, 2009년 344만원으로 계산했다. 2008년 인상률은 12.3%, 2009년 인상률은 10.9% 정도다.

하지만 이는 공시가격의 상승을 전제하지 않은 최소 상승률이어서 증가액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지난 14일 발표된 공시가격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2017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르는 재산세 과표 상승률에 부동산 가격마저 오를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액은 더욱 커지게 된다. 조규범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은 “여러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 현재 2008년이후 추계가 사실상 곤란하지만 과표적용률이 오르므로 앞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이제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