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세상보기
세상보기

제목서울시 ‘퇴출후보 3% 리스트’심사 내달초 최종확정2007-03-16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의자 집어던지며 큰 반발도

무능·업무태만 공무원의 퇴출에 나선 서울시가 16일 38개 실·국·본부 별로 퇴출대상자 명단이 포함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다. 집계결과 퇴출대상자 3%가 포함된 1397명이 자리를 옮기는 명단에 포함됐다. 장기 근무자 673명과 희망 전보자도 실·국별 퇴출 대상자 3%와 함께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신의 실·국에서 강제 전출된 직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퇴출심사에 나선다. 타 부서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일단 본인에게 소명절차를 주고, 소명 근거가 희박한 사람들은 현장 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에 투입할 예정이다.

15일 마감된 퇴출자 명단에 포함된 서울시 5급 공무원 A씨. 그는 1973년부터 34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 왔다. 당초 그는 올해가 정년이기 때문에 오는 7월부터는 공로 연수를 떠날 계획이었다.

15일 오후 자신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고 억울함을 참지 못해 의자를 집어던져 책상 유리를 박살냈다. 간부로부터 “후배들을 위해 짐을 좀 져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고 했다.

1993년 무렵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나름대로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온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출 후보로 선정됐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그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는데 헌신짝 버리듯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너무 화가 나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장이 다른 대상자를 적어내기 곤란해 나를 적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무능·업무태만 공무원을 가려내 퇴출시킨다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 도입취지에서 벗어난 행태”라는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중인 현장시정추진단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A씨가 곧바로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실·국에서 그를 선택할 경우 함께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정년을 3개월 앞둔 사람을 다른 실·국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3개월 뒤 공로연수를 떠나는 사람을 뽑아놓고 나중에 공백이 생기면 인원보충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A씨는 “현장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퇴출 대상자로 낙인 찍혀 불명예스럽게 퇴직해야 하는 게 화가 난다”고 말했다.


'투표'로 뽑을 수는 없고, 기준은 모호하고…

서울시 방침에 따르면 '퇴출 후보 3%'가 포함된 인사대상자 명단이 오는 19일까지 산하 실, 국, 본부 및 사업소에 전달된다. 이어 실, 국, 본부 및 사업소는 전달받은 명단에서 2차례에 걸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 이 과정에서 지목을 못 받은 직원은 감사관실의 검증과 자신의 소명 등을 거친다. 이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담배꽁초 줍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처리하는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된다. 그리고 '현장시정추진단'에서 근무자세가 태만한 것으로 드러나면, 공직에서 퇴출된다.

한편 서울시의 이런 방침은 다양한 혼선을 낳고 있다. 특히 서울시 산하 일부 기관이 '투표', '제비 뽑기' 등으로 '퇴출 후보 3%'를 뽑으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 투표식 인사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투표'로 퇴출 후보를 뽑으려 한 성동·동부도로사업소 소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퇴출후보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이다.

"무사안일한 공무원, 개혁 위해 어쩔 수 없다" vs "바른 말하는 공무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