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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법정공휴일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발생하여 대체휴일 하루만 쉬면 되는지요?2007-03-1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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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휴일대체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쉬고 싶은 날에 스케쥴표에 휴일을 체크해서 쉬기로 하였습니다.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대체휴일이 며칠 생기는 건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휴일 대체 제도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일단, 휴일대체제도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즉 1대 1로 대체 되는 것으로서, 휴일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정공휴일 등 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대체를 하지만,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쥴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2008.11.13., 2007다590)

그리고 휴일대체에 대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02.20.)

또한 공휴일 대체는 꼭 다음 주 이전에 휴일이 부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월 31일 까지 등)


만약 대체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 전에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 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 근로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에 관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업장이기에 법정공휴일 1일에 대해서 대체휴일은 1일이 발생하며, 스케쥴표에 대체휴일을 작성하면서 대체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으로 체크하였다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스케쥴표 상에 1일의 대체휴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829, 2004.02.19.). 즉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휴일대체 제도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