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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두 집 살림’과 ‘멸시’ 못견딘 팔순 할머니의 황혼 이혼2007-02-2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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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두 집 살림’과 ‘멸시’ 못견딘 팔순 할머니의 황혼 이혼

팔순의 할머니가 수십년간 이어져온 남편의 ‘두 집 살림’과 멸시를 견디다 못해 60년간 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올해 팔순을 맞는 최모(28년생)씨가 남편 김모(29년생)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8억원을 지급하라”며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여자와 장기간 동거하면서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줘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1948년 11월 21세 때 남편 김씨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1950년을 전후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빠지는 바람에 3남 4녀의 자식들을 홀로 키우며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김씨는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최씨에게 “무식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고 몰래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두 명의 자식을 낳았다. 최씨가 뒤늦게 이를 알고 따지자 오히려 폭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또 동거했던 여자에게 3층 건물과 매월 50만원을 주면서도 대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최씨에게는 30만∼4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 70세가 된 이후 또 다른 여자를 사귄 김씨는 2004년 5월 생활비가 적다고 따지는 최씨를 떠나 딴 살림을 차렸고 그나마 생활비마저 보내주지 않았다.

최씨는 고령으로 몸이 아팠지만 치료비마저 받지 못하게 되자 “남은 생이라도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다. 환갑을 바라보는 자식들도 어머니 최씨를 말리지 않았다.

출처 :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