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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원시의회폭력시위 단체에 보조금 금지2007-02-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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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조례안 통과… 市, 곧 공포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전국 처음으로 통과됐다.

9일 행정자치부와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체 19명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1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창원시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 연도 또는 전년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동참한 단체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외를 밝힌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는 창원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창원시는 조례안이 이송되는 대로 20일 이내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이종엽·정영주·이종수 의원 등 3명은 “김철곤 시의장이 의사봉을 3번 두드리기 전 이의를 제기했다”며 질의 토론을 주장했으나 시의장과 나머지 의원들이 곧바로 표결 처리하자고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양측간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창원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날 창원시의회의 조례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이 조례는 서로 다른 목적의 행정작용을 부당하게 결부시키고 일정한 법규위반 행위나 혐의 사실만으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과토록 해 헌법상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음주 중 창원지방법원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이번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폭력 시위 단체들이 당초 목적외 사용한 예산은 모두 조사, 회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시민단체에 지원해준 보조금의 불법·폭력시위 전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민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고려대 부설연구소에 의뢰했으며, 2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결과 전용사실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전액 환수하고, 앞으로 지원도 끊기로 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민단체의 반발 등 논란이 거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 보조금은 중앙부처가 129개 단체의 148개 사업에 49억원, 지자체가 1184개 단체의 1187사업에 50억원을 각각 지원한 상태다.

출처 : 문화일보 한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