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선안…장애인 공급도 1가구1회로
앞으로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업체는 모든 청약관리 업무를 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또 장애인 등에게만 기회가 있는 특별공급은 1가구 1회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감사원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5월 실시한 감사에서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전산검색 누락 ▲미계약주택 특수관계자에게 부당공급 등이 적발됐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건교부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은행에 위탁해서 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체 분양건수의 20%가량은 주택업체가 직접 분양하고 있어 주택소유 여부 등에 대한 전산검색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교부의 주택전산망과 금융결제원의 당첨자관리전산망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 주택전산검색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로 했다. 세대분리 배우자와 그 가족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조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횟수제한이 없었지만 1가구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당첨자 471명의 공급계약은 취소하고 미계약주택 등을 부당하게 공급한 13명 및 7개 주택업체는 고발하기로 했다.
출처 : 문화일보 예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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