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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은…화장실도 갈 수 없는 나라2007-01-1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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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2급인 서모씨(40)는 17일 서울 숭인동 동묘공원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큰 낭패를 봤다. 출입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은 것이다. 출입문 버튼을 계속 눌러봤지만 허사였다. 장애인용 여자화장실도 마찬가지였다. 서씨는 “인근 종묘공원도 출입문이 고장난 채 방치돼 나들이 할 때마다 애를 먹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들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나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도 상당수가 관리소홀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방치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약칭 편의연대)는 전국 주요 도시의 공원, 은행, 문화시설, 병·의원 등 69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의 경우 제대로 설치된 곳이 5.9%에 불과하는 등 상당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

편의연대는 2006년 5~12월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턱) 제거’ ‘장애인용화장실’ 등 3가지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3가지 편의시설 중 한 곳도 없는 곳이 35.5%(246곳)나 됐다. 반면 3가지 편의시설을 모두 적합하게 갖춘 곳은 3.5%(24곳)에 그쳤다.

장애인용화장실의 경우 조사대상 692곳 중 절반이 넘는 361곳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은 대변기 5개당 1개 이상, 일반 건물은 건물당 1개 이상 장애인용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설치된 장애인용화장실 중에서도 88%는 장애인 이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갖춘 곳도 303곳으로 43.8%에 불과했다.

반면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턱을 제거한 곳은 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편의연대 최성자 간사는 “공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은 대체로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귀찮아한다. 설사 설치하더라도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만들어 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최간사는 “만드는 시늉만 하지 말고 편의증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처지에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출처 : 경향신문 〈최상희·박영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