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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땅 투기로 대박 터트린 공무원 `쪽박신세'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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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해 12억 챙겼다가 `철창행' 확정 大法 "일부 알려져도 정식 공개 전에는 모두 비밀"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은행차입금으로 땅을 산 뒤 1년 9개월 남짓한 기간에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시청 공무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되고 7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모 시청 건설과 소속 정모(56) 씨는 2001년 4월께 평소 진입도로가 없어 교통사고가 잦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시가 문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비밀리에 노선계획안을 마련한 사실을 알았다.

알짜 정보를 취득한 정씨는 이듬해 2월 토지 일부가 맹지(盲地:지적도상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토지)여서 투자 가치가 별로 높지 않았는데도 금융기관과 친척의 돈을 끌어 모아 마련한 4억 5천만 원으로 해당 지역 토지 1천643㎡를 샀다.

보름 뒤 열린 주민회의에서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이 공개되자 정씨가 사들인 땅은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정씨는 여기에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아놓고 2003년 7월 16억 5천만 원에 땅을 팔아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정씨는 구입 당시 일부 토지가 밭이어서 거래가 까다롭자 실제로는 작물을 재배하지도 않으면서 무와 배추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까지 허위로 꾸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시세차익에서 지가변동액을 제외한 추징금 7억3천857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어느 정도 도로 개설 계획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는 정씨의 상고 이유를 기각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부패방지법상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낮은 시세로 물건을 매수했다면 매수 때부터 죄가 성립하지 전매 차익을 얻은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 성립 시기도 엄격하게 판단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