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세상보기
세상보기

제목"사생활 폭로도 공익목적이라면 면책"2006-11-08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다른 교수의 사생활을 폭로했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서울의 모 사립대에는 음대 교수였던 A씨가 대학생 김모(여)씨 등 여제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한 여학생과 차 안에서 나란히 누워 있다가 학생들에게 들키기도 했고, 또 다른 여학생과는 불 꺼진 연구실에서 같이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2002년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제자 김씨와 관련된 A씨의 사생활이 거론되면서 교수로서 자질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 소문은 사실로 드러나 이미 첫번째 결혼 실패 경험이 있는 A씨는 2003년 5월 유학 중이던 두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 김씨와 세번째 결혼했다.

A씨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B씨는 2004년 2월 A씨가 해외연수 뒤 복직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인물 5천장을 교내에 배포했다.

`A씨가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제자와 이성관계가 돼 이혼한 다음 세번째 결혼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복직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도 A씨가 2004년 1학기 강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담당 과목 수업을 거부한다며 대학 교무처장에게 교수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파문은 커져 학생들이 A씨의 사직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졸업 동문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총장에게 보내자, A씨는 결국 그 해 4월 사직했다.

A씨는 사직한 뒤 "B교수가 사실의 진위 확인없이 학생들을 동원해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염원섭 판사는 8일 A씨가 B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외부적ㆍ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학업의 성취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신성한 대학에서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원고의 사직과 대학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행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