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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X파일 관전 포인트200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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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정치인과 경제인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불법도청을 감행하였다. 과거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자행된 것이 바로 불법도청이다.

범죄행위가 확실시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엄격히 허용되는 도청을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한계 없이 자행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둘. 정치와 자본과 언론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뒷거래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도청당시의 상황보다는 정치와 자본과 언론이 진일보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투명한 민주국가의 도달점의 기준에 비추어 미흡하다.

지방선거나 대통령선거를 1여년 앞둔 현재 사회 각 분야의 자성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돈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려는 분들 차라리 이민 가시오. 이런 소박한 요구가 그들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국적선택의 자유를 내용으로 함)의 침해인가?


셋.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기사화하고자 하였다.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대표적 업무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차라리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익명을 이용하여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아주 추상적 정보 전달만으로 보도를 자제하였다면 권력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알 권리충족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넷. 국가는 검찰을 통하여 불법 도청된 테이프를 확보하였다. 내용을 전부 공개하여 公人들이 다시는 개인적 비리나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불법 도청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문이나 강압, 불법적 미행이나 도청으로 이루어진 증거만을 가지고 유죄로 한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위하여 적법절차라는 헌법상의 원리가 사라진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완성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진리가 안타깝게 뇌리를 스쳐간다. 어쨌든 마음이 매우 쓰리다.

김웅규<대전대 법경찰학부 교수>
출처: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