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의 ‘稅테크 수능’ 이렇게 준비를::)
‘연말정산으로 돈벌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계절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은 막판 공부에 발을 동동 구르고,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에 눈길이 가는 걸 보면 연말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된다. 연말정산을 통한 ‘재테크’는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 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혜택 줄어든다 = 올 연말정산은 전체적으로는 월급쟁이의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금액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도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며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서 이 조건을 만 족시키면서도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축소된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에는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이하 1주택 소유자면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조건에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장기주 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과거에는 가구주인 근로자 로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자면 대상자가 됐지만, 올해는 이 조건에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취득주택을 포함, 2주택 이상 소유자도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자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주택 이 상 소유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늘어나는 혜택도 있다 = 올해부터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로 허용된다. 기존 연금저축불입액(연간한도 240만원)과 통합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연간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령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부 터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6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제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과표 구간별 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전년도 12월 ~ 당해 연 도 11월로 변경되는 것도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료 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12월이었기 때문에 12월에 병원 을 이용하거나 약국을 갈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한꺼번에 받은 1년치 영수증 외에 추가된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야 해 상당히 번거로웠다.
◆내년을 미리 준비하자 = 흔히 연말정산은 연말에만 신경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연말 은 평소 연말정산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소비활동을 한 사람이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때다. 평소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소비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말정산 시즌에 갑자기 노력한다고 해도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내년 연말정산은 사실 올 12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다. 당장 올 12월1일 지출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신용카드 를 쓰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5%포인트나 높다. 따라서 올 12월 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
올 12월1일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 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으면 올 12 월1일 이후로 잠시 미뤘다가 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서춘수 신한은행 스타시티지점장은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소비와 금융상품 가입 등을 하는 것이 좋다”며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세금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에 미리부터 맞춰서 경제활동을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문화일보 조해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