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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원 “손 이용 성적만족은 무죄” 판결 논란2005-08-0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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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엔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 해당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매매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법원이 손을 이용해 남성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성매매특별법상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속칭 ‘대딸방’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유사성교행위로 분류하고 있는 이 같은 영업행위로 기소된 P스포츠마사지업자 정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특별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을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1항1호는 ‘성교행위’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가 성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인 ‘다시함께센터’는 “소위 대딸방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고안해낸 신종성매매영업형태”라면서 “이번 판결은 유사성교행위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삽입성교와 유사한 행위로 국한시킬 뿐 아니라 정부와 사법부의 성매매 산업 축소 및 방지 의지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시대역행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지난 20일 성매매특별법 제정의 촉발이 된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여성 종업원 13명의 유족 22명이 국가와 군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00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개복파출소 및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사망한 여성들이 업주에게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업주들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사실을 방치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찰을 지도 감독하는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우먼타임스(womantimes) <감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