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시 특정 공간ㆍ시간대 허용 추진"
`청소년 일탈 심리 유도 실효성 있나' 지적
경찰청은 앞으로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오토바이의 집단 주행을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경일에 오토바이 주행 신고를 받은 뒤 특정 도로의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오토바이 동호인들의 집단 거리주행을 허용하고 경찰이 앞뒤에서 교통관리를 실시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 사이 소위 `폭주족' 청소년들이 3.1절이나 광복절 등에 무단으로 집단 거리주행을 벌이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신고 폭주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7대 도시 지방경찰청에 설치될 폭주족 전담팀이 지역 봉쇄, 근접분사기, 그물망,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오토바이 전용 상설 주행공간을 확보하고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폭주족 청소년들은 `일탈'을 원하는 것인데 과연 경찰 신고 절차를 따르려고 하겠느냐"며 이번 양성화 조치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일부 청소년의 반항적 심리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근본적 치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의 폭주 욕구를 건전한 스포츠나 문화활동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