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상에선 휴가 파트너를 구하는 ‘조건만남’이 유행이다. 이러한 ‘조건만남’은 대부분이 여행 경비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약속하는 또다른 성매매의 창구로 활용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10일 SBS ‘솔로몬의 선택’의 ‘검사출동! 사건 속으로’ 가 이 같은 ‘성매매를 조건으로 여행경비를 제공받고 여행간 남녀의 처벌’이 심판대에 올렸다.
방송에 따르면 여름 방학을 맞이한 대학졸업반인 여자는 유럽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에게서 경비 없이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친구는 “돈 많고 할 일 없는 남자들이 ‘잠자리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여행경비를 대줄테니 같이 여행 갈 여자를 찾는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솔깃해진 여자는 해외여행을 가고픈 마음에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남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며칠 후, 여자는 여행 경비를 대주겠다는 남자를 만났고, 여자는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여행을 함께 가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동남아로 떠난 여자는 평소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에 들떠 있었고 약속한 조건대로 남자와 같은 숙소에 묵었다.
한편 여자의 남자친구는 전과 같지 않은 여자의 태도에 ‘딴 남자가 생기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 그러기를 일주일. 남자친구는 여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찾아갔다가 주인으로부터 여자가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며 일주일 휴가를 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남자는 여자의 친구를 찾아가 추궁한 끝에 그간의 내용을 전해 듣게 됐다.
그로부터 5일 후, 남자친구는 여자가 낯선 남자와 여행을 다녀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이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잠자리를 조건으로 여행경비를 대준 건 불법 성매매라면서 남녀 모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과연 사전에 합의해 여행을 떠난 남녀는 모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부터 이야기 한다면 남녀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다. 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죄목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 게 처벌의 이유였다.
이에 대해 코너를 맡고 있는 노정연 검사는 “성매매 행위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잠자리를 하는 것으로 남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돈을 준 것은 아니지만 여행경비라는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성매매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돈을 앞세워 잠자리를 요구한 남자와 이에 응한 여자의 형량의 차이’를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법률상으로는 성매매를 한 남녀는 똑같이 처벌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전에 쌍방의 합의하에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어느 쪽이 더 책임이 큰지를 묻는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출처 : TV리포트 김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