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건강권·안전한 환경권리·공공제도 침해 등 우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NGO)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료 단체연합,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를 비롯한 29개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미국과 해외 37개 단체 등 총 66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어 “공중보건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중건강권을 저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며 반대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보장하는 기업·정부 중재제도(investor-government claims)는 “민중의 건강권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비롯해 사회의 공공제도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나프타(NAFTA)에 처음 도입된 ‘기업·정부 중재제도’에 따라 신경독성물질의 수입 규제(에틸사), 유독물질 쓰레기장 인허가(메탈 클래드), 농업관련 보조금(가미) 등에 대한 제소가 잇달았다.
나프타 이후 12년째인 지금까지 42건의 제소가 있었고, 결론이 난 11건 중 5건은 기업이 이겨 총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멕시코 정부가 물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와 양국·지역 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거론하며 “이른바 ‘자유무역’의 세계화는 의약품 접근권 제한, 보건의료체계 상업화·사유화, 물의 상품화,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 방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침해를 비롯한 현상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TRIPS) 조항에 대해서도 “기존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민중의 의료 이용 권리를 제한한다”며 “모든 사람은 예방과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은 초국적 자본이 국적을 초월해 무제한으로 누리는 독점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미국은 최근 ‘미키마우스’의 특허 실용실안을 50년에서 20년 더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적재산권은 미생물과 식품, 의약품에도 적용될 수 있어 농민의 종자에 대한 접근, 지식에 대한 접근은 물론 가난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조차 박탈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물은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이며 무역에서 식품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한미자유무역협정 선결 조건으로 광우병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쇠고기가 수입재개 되는 현실”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출처: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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