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세상보기
세상보기

제목"그럼, 다빈치 조각작품도 음란물인가?"2005-07-29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 부부가 인터넷에 올린 누드 사진에 대해 '음란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대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네티즌들이 "판사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이번 판결 결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rmsdbraos2'는 "예술작품인지 음란물인지 판사가 해석하나? 세계 유명화가의 작품이라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예술작품의 음란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mbpyk'는 "잘하면 국전 심사도 대법원에서 하겠네"라고 말하면서 법원이 예술작품의 음란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neoscrum1'은 "법전만 달달 외운 판사가 예술작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게 웃긴다. 뭘 안다고 예술이 어떻고 외설이 어떻고 들먹이는가"라고 말했으며, 'bikemaia2'는 "음란의 기준은 사람의 양심에 있는 것이다. 법으로 제한하려 하지 마라. 참 우습다"라고 말했다.

'pqpq7179'는 이번 판결이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남성 성기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는 다빈치의 조각 작품도 거리나 특정 장소에 설치하면 그림보다 더 뛰어난 입체적 묘사니까 음란이겠네?"라고 말하면서 판결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lenaforu'는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이 기준이라고? 법관들이 평균인인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저들의 보수적 가치관(그건 대체로 위선이지만)에 따른 오만방자한 판결 아닌가!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오직 법조문만 달달 외우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법관들의 보수성을 비판했다.

'ssc0809'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따라서 사회 평균인의 판단을 잣대로 내세우려면 먼저 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했어야 했다. 대법원 논리는 고등법원 판사들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니고 자기들만 사회적 평균인이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누드 사진을 봤다고 밝힌 'shc3588'은 문제의 사진은 전혀 음란하지 않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부의 사진은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불러 일으켰다. 대법원은 이 점을 십분 고려해서 판결의 기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diamond745'는 "현대의 사회윤리는 개개인이 만들고, 이를 통제 및 유지하는 것은 법과 제도이다. 예술이니 뭐니 하며 개개인의 생각을 맘대로 표현하는 것이 자유라면, 이에 대한 판단 요구에 대답을 하는 것은 법과 제도다"면서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태안 안면중 미술교사 김인규(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란'이란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여성성기를 정밀묘사한 그림은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가 사실적이며 여성 성기 이미지가 그림 전체를 압도하기 때문에 ▲김씨 부부의 맨몸 정면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제작의도가 있었다 해도 얼굴과 성기를 가리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발기된 채 정액을 분출하는 남성성기 그림은 보통사람이 성적 상상과 수치심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백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reporter@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