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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부는 쉬웠지만 변호는 어렵더군요.”2006-04-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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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로 유명한 장승수(35·사법시험 45회)씨가 2개월 동안의 신출내기 변호사 생활에서 느낀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끈다. 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웹진 ‘시민과 변호사’에 기고한 “초짜 변호사의 무죄 변론기”란 글에서 한 피의자의 변론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내기까지 겪은 과정을 실감나게 그렸다.

장 변호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조카의 변호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지난 3월1일. 피의자 A(27)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로 경기도 광주경찰서에 고발당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장 변호사는 이튿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무죄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변호사는 A씨가 무죄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A씨 부모는 “구속까지 됐으니 일단 죄를 시인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장 변호사는 이를 거절했다. 20여년간 단 한번도 형사입건된 적 없는 전도유망한 청년이 평생 ‘전과자’의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내버려둘 순 없는 노릇이었다. 경기도 광주의 사건 현장에 두번이나 다녀온 그는 밤을 새워 작성한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다. 마침내 1차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둔 3월15일 오후 7시, 장 변호사에게 A씨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석방됐어요!”

A씨는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무려 16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있었다. A씨 부모는 졸지에 ‘강간범의 가족’으로 몰려 이웃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고, 법원 또한 경찰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는 게 장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는 “일반 시민에겐 무시무시한 존재인 경찰·법원에 맞서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며 “변호사란 직업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는 내가 지금의 이 초심(初心)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출처 :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