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30일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
정 총장은 또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최종확정
처분하였다.
정 총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황 교수 등 징계 당사자 7명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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