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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적 고용개선’ 기대반 우려반2005-12-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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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 기대반 우려반
‘적극적 조치’골자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국회 통과


여성고용 실적 우수기업 ‘인센티브’ 미진한 기업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부 경제단체·민간기업“지나친 인사권 침해…남성에 대한 역차별”우려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정기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공기업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매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남녀근로자 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와 비교해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고용 목표수립은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정부는 목표의 적정성 및 실적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노동부에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 컨설팅을 제공해줄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여성인력 활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 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준을 두어 생산성 향상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단체와 민간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지나치게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반응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지난 9일 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여성 관리자 리더십 워크숍’에서도 대두됐다.

여성들은 이번 제도에 환영을 하면서도, 기업에서 호의적으로 실행할 것에는 우려하는 눈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여성관리자는 “회사에서 성불평등은 없지만, ‘여성인력 고용할당 하라’는 말을 들으면 심각한 반응부터 보인다”고 말했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산업구조상 여성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기업은 이 제도에 대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으며 특히 남성들의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가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르면 2007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내년 1∼2월에 실시할 99개 여성과기인 채용목표제 대상기관의 최근 3년간 재직 및 신규 채용인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성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으로부터 직급별 승진목표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출처 :위민피아 권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