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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X 파일 관련 - 경찰청에 고발한 고발장 원문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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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고 발 인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대표 : 산맥처럼)
주소 : - 생략 -
연락처 : - 생략 -

공동고발인: 모임 회원 과객-2 外 7인人

□ 피고발인

성명불상 전.현직 검찰 및 법무부 고위 간부 10여명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들은 2005년 7월 22일부터 고발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MBC 문화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 보도된 전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 도청 녹취자료(속칭 ‘X 파일’- 이하 X파일로 통칭함)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로서, 본 건에 앞서 2005년 7월 25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등으로부터 지난 1997년을 전후하여 직무와 관련한 포괄적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수차례 보도된 자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뢰 혐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 앞에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에 의거하여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들의 지위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및 법무부 간부들 10여명은 1997년 당시 퇴직한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당시 지청차장 검사이거나 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에 재직했던 자들로서 검찰 내에서 중요한 요직을 거쳤거나 아직 재직 중인 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혐의 사실
MBC 문화방송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법무부장관인 K씨와 C씨, 전 법무차관인 H씨, 1997년 9월 당시 모 지청 차장검사인 K씨와 모 지검 부장검사인 H씨 등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간부 10여명은, 위 이건희 등으로부터 1997년을 전후하여 매회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씩의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수수하여 합계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뢰)죄를 범한 혐의가 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삼성의 고위 간부인 이학수와 전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1997년 9월 추석 전 무렵에 검찰 고위 간부 10여명에게 500만원~2,000만원을 제공키로 했으며, 위 이건희가 특정한 검찰 간부에게는 1996년에 3천만원을, 1997년에 2천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하였고, 또한 홍석현은 검찰 내 특정 출신교 모임에 5천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현직 검찰고위간부와 법무부 간부들은 위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으로부터 1997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전에도 수천만 원씩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볼 때, 위 이건희 등이 법무부 및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1997년 9월에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전후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공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처럼 위 이건희 등이 검찰 간부 등에게 금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것은 족벌세습과 제왕적 기업지배와 비자금 조성 등을 비롯한 탈법 경영 행위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나 법적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사 및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아무런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 아닌 그들의 직무 권한과 밀접한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위 이건희와 주변인들은 지난 1995년에 발생한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사건’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왔으나 지금까지 단 1차례만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수사나 엄중한 처벌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다음 쪽 ‘3.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인들을 경찰에 별도 고발하는 이유’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놓고 볼 때, 피고발인들이 위 이건희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삼성이나 이건희 및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한 사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의 혐의로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검찰에 고발된 피고발인들을 경찰에 별도 고발하는 이유
위 피고발인들은 본 고발 건에 앞서 위에 적시한 시민단체에 의해 동일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었고, 또한 검찰에서도 이미 고발 건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를 공표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경찰에 별도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아 래>

가.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바, 금번 사건의 단서가 된 이른바 ‘X 파일’에는 유력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뇌물 및 금품 공여자인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및 그 주변인들과 본 건의 피고발인인 현직 검사장급 2인을 포함한 10여명의 검찰 및 법무부의 주요 간부들이 함께 연루되어 있고, 이번에 공개된 도청 자료는 수천 개의 자료 중 극히 일부라는 점과, MBC 보도에서 언급된 ‘K1(경기고) 출신 모임에 돈을 전달하겠다’는 부분과 관련된 경기고 출신 검사들은 현재도 46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전, 현직 검찰 관련자의 수와 혐의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속칭 ‘X 파일’의 내용 일부가 알려진 이후에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사정 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부터 ‘단서’와 ‘증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수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피력하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보기도 전에‘시효’와 ‘법리’부터 내세우는 식의 본말이 전도된 발상을 공공연히 드러냄은 물론, 시민단체의 고발로 등떠밀리는 식의 수사에 착수한 지금에 와서 조차 사건 전말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불법도청이라는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함으로서 향후 그 미봉적인 결과를 미리부터 예감하게 하고 있고,

다. 지금까지 삼성과 이건희 회장 및 주변인들이 관련되고 검찰이 수사한 많은 사건들, 예컨데,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관의 폭로에 의해 실상이 드러난 삼성의 부동산 투기와 외압 사건, 1996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졌던 이른바 ‘세풍’ 사건, 2003년에 있었던 ‘2002년 불법대선자금’사건, 그리고 2005년 삼성생명의 이재용씨(이건희의 子) 관련 배임혐의 고발사건 등, 모든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의 처결은 하나같이 사건의 실체적 규명과 법리의 적용에서 국민 일반의 상식이나 법감정과는 철저히 괴리된 것이었음은 물론 공공연히 소추관이라기 보다는 변호인에 다름 아닌 편향된 논리로 면죄부성 수사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라. 위 피고발인들과는 별도로 현재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법적으로 대리 또는 조력하는 인물들 중 이종왕 법무실장과 서우정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부사장을 비롯한 13명이 한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직접 수사하였거나 수사해야 할 위치에 있던 현직 검사 또는 검찰 간부들로서 현직에서 수사할 당시에는 국민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미온적, 면피성 처결을 주도해오다 퇴직과 동시에 삼성의 고위직으로 취업하여 지금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을 전방위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이 이들과 유착된 자신들의 비리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발본색원 해낼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없으며,

마.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인천지검수사팀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검찰은 검사들의 비리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엄격한 처결을 해온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 할 만큼 철저한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는 점과

바.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재벌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과 정․관․언론계가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상 초유의 대형 비리 사건으로서 검찰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수사를 주제할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난 이상의 잠재적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공동 혐의자의 한 축에 놓인 처지로 인해 그 수사의 주재자로서 근본적인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사. 사건의 위중함이 국가 전반에 미칠 파장과 깊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함의를 모으고 국회개원과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적지않은 시간이 요구되는 바, 당장에 실현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으로,

아. 국민적 여론이 결집되어 국회가 특별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 금번 사건이 제기하는 의혹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를 점하면서 동시에 1차 수사기관으로서 법리적 정의 이전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본연의 책무로 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의 한 축을 점하는 위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 담당함으로써 사건 관련자들에 의한 검찰수사의 왜곡이나 사실 은폐 기도를 막고, 아울러 검찰이 자신들의 문제는 외부 수사기관에게 맡기고 불법도청과 불법자금, 정관계 비리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 향후 특별검사가 금번 사건 전반을 수사 또는 재수사 하게 되었을 때, 사건 초기단계부터 핵심 사항을 조사한 경찰 수사력을 지휘하여 이전의 특검 사례에서 상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사 능력의 한계와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4. 결론

위 피고발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들은 그 원천부터가 불법적인 자금 조성을 통해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행위는 사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공직자들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가 기강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들입니다. 고발인은 위 피고발인들이 관련된 사건이 비록 공소시효상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만큼 여러 해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는 하나, 사회정의와 정치발전, 특히 독점 재벌과 독점 권력기관인 검찰은 물론, 그를 둘러싼 정치, 정보, 언론 권력들 간의 뿌리 깊은 불법적 유착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 정의는 법리적 처벌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그 시효와 법리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또한 위 피고발인들의 범법 행위 부분에서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혐의사실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범죄 혐의와 유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처리해줄 것을 촉구합니다.(完끝)

2005년 7월 28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 대표 황동렬(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귀중

출처: 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