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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호자 동석 없는 조사는 인권 침해다”2006-05-0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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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성폭력 피해자 단독조사 ‘인권침해’
인권위, ‘부산경찰청 수사관 특별 교양’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안모씨(여, 29세)가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정신장애가 있는 진정인을 보호자의 동석없이 조사해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결론내리고, 담당수사관을 상대로 특별교양 조치하라고 부산지방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안씨는 당시 정신장애로 병원 입원 중이었으며 이를 담당수사관에 밝히고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것을 배제한 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수사관은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게 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정신병원을 방문해 단독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보장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 정책 권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이나 진술을 돕기 위하여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며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보호자에 한정되지 않고 전문가, 상담원, 친구 등도 포함되고, 보호자가 수사를 방해하여 배제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외에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