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인권보장 사회적약자·소수자 위한 인권보장 정책 수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국가인권정책 총괄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국이 신설된다.
법무부에 인권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직제 일부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인권국이 별도로 신설되며, 인권국에서는 ▲법무부 내 인권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인권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 작성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 인권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2일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국은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실질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권국에서는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영세민·가정폭력피해여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구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수용소 출장 상담, 인터넷 법률상담,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 등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올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국 내에 ‘인권침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사·교정·보호·출입국 등 법무행정관련 인권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인권침해 신고센터 : 031-478-5100)
법무부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구조지원과, 인권옹호과 3개과 23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는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 등 4명을 민간 인권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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