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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택 바우처제도 2008년부터 도입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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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택임차 지원 위한 제도


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의 바우처로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을 보면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정액을 쿠폰형태의 바우처로 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임대료를 바우처와 함께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에게 내도록 했다.

집주인은 바우처를 정부가 정한 금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채권 등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출처: 에이블뉴스 CBS경제부 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