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앞으로 치매 등의 사유로 실종된 노인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복귀를 돕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고나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이탈된 노인 경찰서 또는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인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종노인을 알게 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인가 시설 등 보호시설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금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전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2천900건으로 8살 미만 실종된 아동 2천700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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