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관련 의료비, 도우미 제도화”
김기현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예정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장애여성 모성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 수준과 장애 등급을 고려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임신 중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임신·출산 등 모성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전후 관리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준비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 급감하고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모성권 보호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