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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제"2006-04-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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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은 일하고 싶다”…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많은 기관과 단체들은 장애인 행사를 준비,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의 간부들은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지만, 회사로 돌아가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2005년 4월 채용포털 회사 커리어(career)가 기업 인사 담당자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기업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중 28.8%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기업 중 28.7%에 해당하는 기업만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매월 상시근로자 중 적용제외 인원을 뺀 적용 대상 인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되어 1인당 매달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즉, 2%의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2%의 해당하는 인원에 맞춰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

이처럼 부담금을 내야하는 실정임에도 장애인의 취업은 어렵기만 하다. 장애인 취업을 돕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제약업체들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 아직도 매우 소극적이며 당장 기본적인 법규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 병원과 제약업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2%를 만족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성모병원의 관계자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 이미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가 많아서, 병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이 일하기에 더 좋은 환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 채용을 더 늘릴 계획이며 이미 장애인에 대해 채용 시험시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백병원 측도 “작년 기준 장애인 고용 2%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이져 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은 내부 규정상 공개하기 어렵다며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조차 밝히기를 꺼렸다.

제약업체의 경우에도 아산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처럼,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약업체 인사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 제약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 내외일 것”이라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약 제조의 특징 때문에 아직도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분위기라고 조심스레 언급을 회피했다.그러나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업체와 병원은 환자, 즉 약자들을 위해 존재하면서도 정작 신체적으로 불리한 장애인 고용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의 기준, 출연연구기관 산하 14개의 기관 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제외한 13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률 2%를 넘지 못했다. 총 84개의 공공기관 평균 고용률 조차 1.83%에 그쳤다.

# 실제 장애인이 부딪히는 현실의 벽

A 제약업체는 얼마 전 영업부 사원을 뽑았다. 제약업체의 인사 담당자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장애인 채용 알선단체는 대졸학력의 지원자 16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결국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되지 않았다.

채용 알선 업무 담당자는 “A회사는 장애인을 뽑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업무 상 같은 능력일 수 있을 때 채용을 한다는 뜻 이었다”며 기업의 소극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A 업체는 장애인의 신체적 불리함을 생각하지 않고 비장애인과의 단지 ‘같은 조건’만을 따진 것이다.

# 아직도 부족하기만 한 2%, 해결책은 인식과 제도 개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김대성 실장은 “많은 기업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미리 고용조차 거부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처럼 장애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성화 부서를 신설,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먼저 가진다면 장애를 가진 직원이 아닌, 능력 있는 직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장애인 채용 인식 변화를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한 장애인 단체의 관계자도 “제도 개선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더 시급하지만 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장애인 고용 비율이 2%가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국가사업의 입찰제한, 국가 차원의 은행대출 제한 등의 제도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향숙 의원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장애인들이 처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며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생활해나가는 데 있어 장벽이 있다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실업에서 탈출하여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모든 업종 2% 적용 법안을 발의, 통과시킨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환경에 맞추어 나가는 개념에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없는 환경자체를 장애인도 근무가 가능토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리고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안 된다”며 지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최소한 법적으로 이제는 장애인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적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내년 장애인의 날에도 이 부분이 시정·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출처: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