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형 사업장 상당수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1.2%에 그쳐 법정 기준치인 2%에 못 미치고 있다.
46개 업체는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 인원 1명에 50만원씩을 내도록돼 있는 부담금 징수액만 14억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57건.24억5천200만원)와 2004년(52건.23억6천300만원) 징수액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장애인 고용률도 2003년 1.04%, 2004년 1.12%, 지난해 1.2% 등 점진적으로 늘고있지만 법정 기준치에는 여전히 못 미쳐 ´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식의 장애인 고용 의식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대형 사업장 상당수가 건설업종이어서 장애인의 채용기회도 다른 제조업종에 비해 적은 실정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장애유형, 급여수준 등 장애인과 기업 측의 조건.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며 "각 사업장별 순회등을 통해 의무고용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확대, 내년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업종에상관없이 장애인 의무고용 2%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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