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휴직자·실직자 건강보험료 20~50% 경감2006-04-1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지역 저소득 190만 세대에 평균 3,100원 보험료 인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이 하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소득 500만원 미만인 지역 저소득층에 대해 자동차 보유.재학중인 세대원의 부과점수를 조정해 190만 세대에 평균 3천백원의 보험료를 경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휴직자와 실직자 등 직장 가입자도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휴직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고자 한 것이다.휴직자중 보험료 부과대상인원 1만4천4백명은 20%-50% 경감시 1만1천원에서 2만6천5백원을 덜 내게 된다.

이와함께,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 가입제도을 도입해 기한을 정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존속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이의 일부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85만 6천세대 중 61%인 52만5천세대는 보험료가 증가했고, 평균 150% 증가했다.

예를 들면 A 회사에서 월 평균 1백만원의 보수를 받다가 정리해고를 당한 이모씨가 직장보험료 중 절반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으로 22,400원만 내면 되었지만, 지역보험으로 옮길 경우 전세 5천만원과 1,500cc자동차 소유를 가정했을 때 보험료로 53,870원을 내야 한다.

이씨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50% 경감시 22,400원만 내고 20% 경감시 35,840원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출처 :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