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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4회 노동법률순회교육 참가자 모집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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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산서…구제절차·근로기준법 강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김광환)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1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장애인근로자권리찾기 노동법률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노무법인 부산삼신 김기수 공인노무사가 구체 신청 방법, 해결절차 등 ‘구제절차 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한라노무법인 한지혜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미정)은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안정협회 홈페이지(www.kes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4일까지 인터넷(www.kesad.or.kr) 및 협회 부산지부(전화 051-465-8857, 팩스 051-465-9058) 또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전화 02-754-3872, 팩스 02-754-1717)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인원은 50명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지난 2005년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노동법률순회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 청주, 춘천, 대구, 울산, 전남지역에서 ‘노동법률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02-754-7755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