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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월부터 건설기술자 자격 얻기 까다로워진다2006-04-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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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고급 기술자의 학.경력 인정을 없애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기술자 시험 합격자외에 석.박사학위 취득자와 일정 경력 이상자에 대해 인정했던 건설기술자 자격을 시험합격자로 제한한다.

이미 배출된 학.경력 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초급기술자는 종전 학.경력자의 등급을 유지한다.

건교부는 "기술자격자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변경은 특급 기술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자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을 공사완공일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한 수행자에 대해 1-6개월간의 업무정지 및 1-3점의 부실벌점 부과기준이 마련됐으며 신기술적용이나 표창수여로 부실벌점을 경감받도로 한 경감기준을 폐지, 발주기관의 제도 남용을 막도록 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