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질병·사망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졌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1개월간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콜센터 129로 지원요청, 현장 확인 후 지원
이 제도는 지원요청 및 신고→현장 확인 후 지원→사후조사→적정성심사→사후연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선지원·후조사 원칙에 입각해 현장 확인 시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재량을 최대한 존중하고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대상자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시·군·구로 지원요청을 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계비 지원 후 소득·재산조사가 진행되며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회가 지원 적정판정을 내리게 된다. 만일 부적정 판정시 지원은 중단되며 지원받은 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자 소득, 최저생계비 130% 이하여야
이 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고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대도시 9천500만원, 중소도시 7천75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이하여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생계유지비 지원
이 제도는 1개월간 지원하는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1회 지원하는 의료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의 금액(4인가구 기준 7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지역별 최저주거비(대도시 4인가구 기준 45만원)를 지원한다.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절기(10월~3월)에는 현물 난방비를 6만원, 해산비 및 장제비를 각각 5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1개월간 1차 지원연장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개월간 2차 지원연장이 가능하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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