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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 제2순환도로 장애인에 부당 요금2006-03-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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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50% 할인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빈축

광주 제2순환도로 송암영업소 사업자인 광주 순환주식회사가 장애인과 경차 등 50% 할인 대상자들에게 요금을 제대로 할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지난 2004년 12월 1일부터 송암영업소를 통과하면서 900원씩 통행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현행법상 50% 할인 대상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경차 운전자는 900원의 절반인 450원을 내야 하지만 이보다 50원 많은 500원을 내고 있다.

할인 대상자들은 사업자측이 통행료를 부당하게 추가 징수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애인 오모(42)씨는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할 광주시가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니냐며 현행법대로 할인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50퍼센트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측은 지난 2004년 11월 사업자인 광주 순환주식회사와 협약서를 통해 요금을 100원 단위로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할인 대상자들에게 450원이 아닌 500원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광주시는 또 요금징수 시스템상 50원이나 10원 단위로 요금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50원이나 10원짜리를 거스름돈으로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송암영업소측은 요금징수 시스템상 50원이나 10원 단위로 요금을 받을 수 없다는 광주시의 설명은 터무니없다며 광주시가 결정하면 얼마든지 50원이나 10원 단위로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편의주의적 요금징수는 명백한 법률 위반인데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면서 50%의 할인율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와도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 순환주식회사측이 법률을 무시하고 작성한 협약서로 인해 할인 대상자들이 제대로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들어 제2순환도로 송암영업소를 통행한 차량은 하루 평균 15,000여대로 이 가운데 7% 정도인 1,000여대가 50% 할인대상 차량이었다.

출처: 광주CBS 이승훈 기자 icbs@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