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을 2%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1명당 한 달에 50만원의 부과금을 매긴다.
그럼에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1만 6950개 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우선에서 벗어나 잘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정책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직업생활상담원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직업생활상담원이란 기업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원이다. 정부에서 일정한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2주일 동안 교육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교육참가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 노동부는 교육과정을 5일로 줄이고 48시간의 온라인 교육만 더 이수하면 되도록 개편했다.
또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실직한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을 하고 3개월(중증장애인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한 사람에 월 45만∼6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연초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보다 4배 많은 82억원을 투입,2700여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출·퇴근용 승합차를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9∼15인승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25인승도 지원한다.
또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구입하거나 운영하는 자금도 융자해 준다. 장애인 한 사람에 3000만원 한도에서 사업장당 시설자금은 최고 15억원, 운영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연리 3%,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나 사무용가구를 지원하는 재택근무지원제도도 확대했다. 중증 장애인이 300만원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장애인 고용협약’에 13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사업주들이 의무고용 수준 이상의 장애인을 쓸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이동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