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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화통역사 자격시험 국가공인 획득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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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권익신장 등에 긍정적 영향
기존 자격증 소지자들도 다시 응시해야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가 시행하고 있는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획득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지난 1997년부터 시행해온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이 지난 2월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국가공인을 획득함에 따라 오는 6월 11일 ‘제1회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기존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도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다시 응시해 합격해야만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제9회에 걸쳐 실시됐던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 합격자 700여명이다.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평균 60점 이상(과락 40점)을 맞아야 합격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의 이해’, ‘장애인복지’,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 ‘기초수화’ 등 5과목, 실기시험은 ‘필기통역’, ‘음성통역’, ‘수화통역’ 등 3과목이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130곳의 수화통역센터나 관공서, 방송사 등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의 중요성이 차츰 확산되고 있어 수화통역사들이 진출 분야가 앞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아인협회측은 “수화통역사 자격 국가공인은 4~5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그만큼 공신력이 커졌다는 것으로 앞으로 수화통역사들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되고, 수화통역 제공분야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은 오는 9월에도 한 차례 더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한국농아인협회 수화지원팀 전화 02)461-2261~2, 팩스 02)461-2651~2, 홈페이지 www.deafkorea.com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