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체 장애인고용장려금 별도 지급
장애여성 출산지원금등 각종 의료비 지급
에이블뉴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16개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을 총 정리해 지역간 장애인복지 수준을 점검해보는 특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제주도의 독자적인 장애인정책이다.
▲1급 장애인 장애수당 2만원 추가=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국비로 지급된다. 제주도는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 1급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제주도는 도내 등록장애인 중 분만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수술분만여성에게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5만원이 추가지급 된다. 자연분만여성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만원이 추가지급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
▲영세사업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2003년 4월 이후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영세 사업체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장애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 되는데 1~2급 여성중증장애인은 40만원, 3~6급 여성경증장애인과 1~2급 남성중증장애인은 각각 30만원, 3~6급 남성경증장애인은 20만원이 지원된다. 중복3급일 경우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장려급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업체로 4대 보험 가입업체여야하며,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업체여야 한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청각·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지원=시각 및 청각·언어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 수술비를 지원한다. 해당 장애범주관련 수술비 중 1인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저소득자의 기준은 소득인정액의 150% 미만인 자이며, 해당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성인병 종합검진=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1차 검진은 초음파 등 43개 항목으로 진행되며, 2차 검진은 1차 검진 시 유소견대상자 및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국민건강보험대상자 중 1급 등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외래 시에는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도내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을 받고 있는 등록된 신장장애인에게 총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도내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의 장애인 인구=제주도의 장애인 인구는 2005년 12월말 현재 총 1만201명이다. 이중 남성은 5천991명, 여성은 4천210명이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4천946명으로 가장 많으며, 안면장애인이 7명으로 가장 적다.
이외에 시각장애인 1천384명, 뇌병변장애인 1천10명, 청각장애인 888명, 정신지체장애인 849명, 정신장애인 397명, 신장장애인 275명, 심장장애인 91명, 언어장애인 88명, 발달장애인 75명, 호흡기장애인 57명, 간질장애인 52명, 장루·요루장애인 50명, 간장애인 32명 순이다.
*문의: 제주도 사회복지과 전화: 064-710-2831
홈페이지 제주도 장애인 홈페이지
출처: 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