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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북지장협 회장 임명 잡음으로 ‘표류’2006-03-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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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관계자, ‘권한대행 체제’ 의향 밝혀
전주지검 수사결과 따라 방향 정해 질 듯


(사)전북지체장애인협회(이하 전북지장협)가 회장 임명 과정의 잡음으로 표류하고 있다.
현재 각 지역 협회장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이하 중앙회)에서 공고 후 심사 위원회를 거처 임명하는 임명제로 임기는 3년이다.

중앙회는 각 지역 협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해 11월1일부터 25일까지 ‘각 지역 협회장 선임 공고’를 냈고, 심사를 거쳐 12월 말 곽모씨를 ‘선임 내정자’로 하는 전북지회 협회장 선임(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지장협 운영위원 5명이 지난 1월2일 중앙회를 방문, 선임 내정자가 정회원이 아니므로 선임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해 7월5일 익산시지회로부터 선임 내정자를 정회원에서 제명처리 통보를 받았으며, 전북지장협이 7월1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안건 통과 후 익산시지회에 처리결과를 통보 조치했다는 것.

이 같이 전북지장협 회장 선임 문제에 잡음이 일자 중앙회도 지난 1월6일 ‘선임 내정자 선임보류’ 통보를 내렸다. 하지만 곽씨는 현재 이 일과 관련해 지난 1월 13일 전주 지방 검찰청에 ‘업무 방해죄’로 전 협회장 등 6명을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선임 내정자 선임보류’ 통보를 받은 곽 모씨는 “익산시지회로부터 정회원 제명처리에 대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금번 사태는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벌어진 일”라고 주장했다.

곽 모씨는 또한 “서로가 어떠한 사심을 버리고 오직 협회와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덧붙였다.

반면 중앙회 한 관계자는 “현재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협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직무 권한 대행 체제로 협회를 정상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장협 회장 문제는 전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에이블뉴스 김태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