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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 실시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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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오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수실에서 제25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해야 한다. 만약 10인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교육에 참가하려면 오는 3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kepad.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전화 031-728-7113, 팩스 031-728-7211.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