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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울산시의 독자적인 장애인 정책200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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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장애수당 5만원 추가 지원
올해부터 자립생활센터 2곳 예산 지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5만원 지원=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여기에 울산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중증장애인에게 1인당 월 5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10세 미만의 저소득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다. 총 14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1인당 50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 목욕차량 운영=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중증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목욕차량은 주 5일 평일에만 운영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제로 운행된다. 울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업을 주관하며 시에서 2천만원을 지원한다.

▲발달, 뇌성마비 장애아동 방문치료=언어장애, 자폐, 정서장애, 뇌성마비, 발달장애 등을 가진 아동 중 거동이 불편한 12세 이하의 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물리치료 및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리치료사 1인, 언어치료사 1인이 장애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4천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장애인 주말·휴일 보호사업 지원=주말과 휴일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업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지역내 우리집 단기보호, YMCA 단기보호, 사랑울타리, 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 시설에 각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각 시설 이용가능 시간은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 9시부터 6시까지다.

▲시설장애인 무료 건강검진 사업=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등 16개 장애인 시설 입소(이용)자 630명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각 시설을 방문해 간기능, 심장, 뇌혈관, 지질검사, 당뇨 등 총 30개 종목의 건강상태를 검진한다. 검진비는 1인당 4만원이내로 총 2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오는 3~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지원=올해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6천만원, 총 1억 2천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여성 출산장려 지원=장애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을 지원한다. 1~4급의 장애여성 중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출산자를 대상으로 첫 아이 출산시 출산장려금 3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30만원 총 60만원을 지급하며 둘째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총 1천500만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다.

▲울산시 장애인 등록 현황=울산시의 2005년 12월말 기준 등록 장애인구는 3만4천664명으로, 이중 남자가 2만2천652명, 여자가 1만2천212명이다.

지체장애인이 1만8천670명으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 3천955명, 시각장애인이 3천546명, 뇌병변장애인이 3천135명, 정신지체인 2천390명, 정신장애인 895명, 신장장애인 774명, 심장장애인 424명, 언어장애인 246명, 호흡기장애인 223명, 발달장애인 201명, 장루·요루장애인 147명, 간질장애인 114명, 간장애인 107명, 안면장애인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 : 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052-229-3444.
홈페이지 welfare.ulsan.go.kr

출처: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