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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감신대 장애학생 탈락사건 ‘일파만파’2006-03-1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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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단체 “불합격 취소하라” 공동성명서
감신대측 “장애인 차별 아니다” 보도자료

입학정원 미달에도 불구하고 면접전형에서 ‘F’를 주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김모씨를 탈락시킨 감리교신학대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씨 본인이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한데 이어 감리교신학대 총학생회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를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학교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한 탈락사건이 있었다”고 고발했으며, “교수 중 1명이 ‘뇌병변 장애인은 목회활동이 곤란하지 않느냐’는 장애인차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교신학대 총학생회는 지난 13일과 14일 교내에서 김씨의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고 장애인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내 주요 언론들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비중 있는 보도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감리교신학대측이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면접점수 ‘F’는 장애인차별 점수”=지난 1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43개 단체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후에 신중히 지원하기 바란다’는 입학전형 조항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18조 4항과 특수교육진흥법 13조 1항을 위배한 차별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면접전형에서 김씨에게 ‘F’ 점수를 준 것도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 학생에게 던진 ‘어떻게 학교를 다닐 것인가’라는 면접시험 질문은 의도가 어떻든 ‘장애’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장애인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인격권의 침해일 뿐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 마련에 부담이 없는 장애인만 선별적으로 받으려는 의도임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교실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어떻게 ‘F’를 매길 수 있는가? 진실로 장애인학생을 염려했다면 학교측은 면접할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다.”

▲뇌병변 장애인은 목회활동 곤란?=‘뇌병변언어장애인은 목회활동이 곤란한 것 아니냐!’ 이 발언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이번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측 주요 보직에 있는 교수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내뱉은 것이다.

이에 대해 4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과연 감신대관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졸업 이후 장애인학생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장애인학생이 목회를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학교 관료의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감신대 대학원에 응시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면접관으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입학이 곤란하며 입학을 거부당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고 이들 단체들은 전했다.

▲43개 단체의 요구사항=이번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43개 단체는 휠체어장애인학생의 불합격을 취소하고, 입학을 허가하라는 것을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측이 장애인학생을 위한 지원과 환경 마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장애인학생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입학전형에서 장애인차별 조항을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수, 학생, 교직원에게 더 이상의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조장되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정례화 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감신대 “차별 없었다”=감신대는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일반전형에서 면접 및 구술시험과 관련해 면접에서 ‘F’를 받은 자는 수학능력시험성적 및 내신성적 등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을 입시요강에 안내했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본대학교가 신학대학교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대학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신대는 “이번에 불합격한 김씨의 경우 합격이 허가된 다른 장애학생들보다 현저히 낮은 총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자 3명 중 가장 낮았다. 따라서 전체 사정회에서 금번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논의한 후 사정원칙을 적용해 불합격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