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장애인교육 개념 논란
특수교육 개념과 충돌…논의 필요성 확인
장애인교육지원법 쟁점-①법안 명칭
지난 2월 28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발표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의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법안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사용해온 ‘특수교육’보다 상위 개념인 ‘장애인교육’을 법안의 명칭에 포함시키고, 관련 내용을 법안 구석구석에 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쪽은 특수교육은 장애인이외에도 새터민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교육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맞서고 있다.
'장애인교육'이어야만 하는 이유
장애인교육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교육은 ‘특수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관련지원’ 등 4가지 하위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을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특수교육에는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이외에도 보조인력의 지원, 교육매체의 제공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데, 현재의 특수교육 개념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특수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치료교육과 직업교육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 치료교육교사, 직업담당교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원 수급체계는 특수교사와 직업교사, 치료교사가 동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설정되고 있는데 반해, 실제 특수교육의 개념에서는 직업교육과 치료교육이 하위영역으로 규정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현행 특수교육이 장애인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많은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 현장에서 배제되어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보조인력의 지원, 관련 편의시설 등만 제공되면 얼마든지 일반교육 현장에서 통합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교육’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도입된 장애인교육의 하위 영역은 ‘특수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관련지원’ 등 4가지다.
'특수교육'이 보다 넓은 개념?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기능적, 사회적 제한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을 지난 2005년 4월 전달해왔다. 바로 장애인교육이 특수교육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부암어린이집 김치훈 교사는 “이는 장애인교육이라도 제대로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논리”라며 “장애인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념만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일축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고 했을 때 쓰이는 장애라는 단어의 사회적 낙인 효과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굳이 ‘장애’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보다 포괄적인 '특수’라는 말이 훨씬 낙인 효과를 덜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이제는 장애를 특징으로, 개성으로 생각하는 시대”라면서 “장애를 드러낸다고 반대할 장애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명칭보다 내용이 더 중요"
이렇게 이날 토론회서도 법안 명칭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정면충돌 양상은 아니었다. 교육인적자원부측에서 먼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을 던졌다.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주 연구관은 “최근에 법을 개정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촉진’, ‘향상’ 등의 개념을 추가해 개정했고, ‘비장애인’의 특수교육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들을 외면할 수 없음을 보면서 법 명칭은 좀더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관은 “기존의 개념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법률 용어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기존의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법안의 명칭보다 법안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굳이 장애인교육이라는 명칭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난 1994년 장애인교육에관한기본법이 발의됐을 때도 법안 내용보다 법안 명칭에 대한 논란만 크게 일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법안의 내용만 반영된다면 다른 이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