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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교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 논란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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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졸업생, 시험 못 보도록 규정
인권위, “응시기회 차단은 지나친 제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가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놓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7월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필수 응시자격요건으로 규정했다.

이 자격요건으로 인해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실제 이 문제로 진정 11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은 원격대학 졸업생들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 인권위는 지난 2월 24일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요건을 개정할 것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측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사와 대등한 전문적 소양이 요구되므로 교사자격의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장은 이어 “원격대학은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학교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현장실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부 원격대학 학생들이 대리수강, 대리실습 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경찰청에 적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원격대학 졸업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며,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위해 훈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실시 목적을 고려했을 때 그 활동영역이나 역할이 사회복지사와는 크게 다르고 교사와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 가능하고 자격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원격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서 원격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시험 응시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현장실습의 경우, 피진정인이 실시한 제1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서 학점은행제·사회교육원 등의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습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원격대학 학생의 대리수강, 대리실습의 문제는 이를 방지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할 일로, 모든 원격대학 학사취득자의 시험응시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밝혔다.

출처:에이블뉴스 신지은 기자